📢 동탄·기흥·구리 아파트를 사거나 판다면
🚧 7월 1일부터 3중 규제!
3중 규제란?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에 묶였습니다.
- 조정·투기과열: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 공고
- 토지거래허가: 7월 5일~2027년 12월 31일, 아파트 전역
- 경기 조정지역: 기존 12곳 → 15곳
기존 보유자 세금 변화
- 1주택 비과세: 7.1 이전 취득분은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
- 다주택 양도세: 7.1 이후 매도 잔금 시 +20%p·+30%p 중과
- 중과 한시배제: 2026년 5월 9일 종료, 장특공도 배제
- 종부세: 2주택 중과 폐지, 비율 상향은 정부안
새 매수자 4대 장벽
✅ 예시: 7월 지정 이후 신규 매수 기준
- 토지거래허가: 계약 전 허가, 매수인 2년 실거주
- LTV: 최대 70% → 40%(생애최초 70%)
- 대출 상한: 15억 이하 6억·25억 이하 4억·초과 2억
- 취득세: 2주택 8%, 3주택 12%
- 자금조달계획서: 가격 무관 증빙서류 첨부
청약·분양권 제한
- 청약 1순위: 통장 2년·세대주·5년 내 무당첨
- 재당첨: 7년·10년 중 긴 10년 적용
- 전매제한: 발표일부터 3년, 등기 완료 시 경과 간주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매수하면 지위양도 불가
거래 전 점검 방법 & 서류
- ✅시점: 계약일·잔금일이 7.1 전인지 후인지 구분
- ✅허가: 즉시 입주·세입자 퇴거 확약을 구청과 조율
- ✅자금: 잔고증명·주식 매도 내역·소득 증빙 확보
- ✅매도인: 다주택 매도인은 중과 유예 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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