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일 때 산 1주택을 판다면
🏠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란?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를 받을 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집은 2년 보유에 더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 취득일: 잔금 청산일·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요건 판정 기준
- 조정 취득 → 조정 유지: 2년 보유 + 2년 거주
- 조정 취득 → 해제: 해제돼도 2년 거주 유지
- 비조정 취득 → 조정 지정: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비과세
- 지정 전 계약: 계약금 지급일 무주택 세대면 보유만
거주기간·고가주택 계산
✅ 예시: 통산 거주일수·12억 원 초과 주택 기준
- 거주일수: 연속 아니어도 통산 730일 이상
- 계산 기준: 주민등록 전입일~전출일
- 12억 초과: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 차익 안분
- 장특공: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거주 안 해도 되는 예외
- 지정 전 계약: 공고일 전 계약·계약금, 당시 무주택 세대
- 상생임대: 인상률 5% 이내로 2년 이상 임대
- 공익사업 수용: 협의 매수·수용 시 기간 제한 면제
- 해외이주·파견: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부득이한 사유: 1년 이상 거주 후 전근·취학·질병 이전
매도 전 확인 방법 & 서류
- ✅취득일: 등기부 접수일과 당시 지정 연혁 대조
- ✅거주일수: 정부24 주민등록초본으로 730일 합산
- ✅예외: 지정 전 계약·상생임대·부득이 사유 증빙
- ✅12억 초과: 보유·거주 연수 나눠 장특공 계산
👉 개편안 거주기간 인정 특례는 장특공용일 뿐 2년 거주 면제가 아니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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