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청약을 준비한다면
📝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과열형 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지역이라 부릅니다. 1순위 자격에 4중 필터가 걸립니다.
- 현재: 서울 25개 구·경기 15개 시·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중복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통장: 가입 2년(24개월) 이상 + 예치기준금액 납입
- 세대주: 세대주만 1순위, 세대원은 불가
- 당첨 이력: 세대원 전원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 주택 수: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1주택은 추첨제만
- 국민주택: 무주택 세대주 + 월 납입 24회 이상
면적별 가점제 비율
✅ 예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기준
-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 60~85㎡: 가점 70% / 추첨 30%
- 85㎡ 초과: 청약과열 50%, 투기과열 80%
-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 세대 우선 배정
서울·경기 15곳은 투기과열 중복이라 85㎡ 초과도 가점 80%입니다.
자세히 보기 →당첨 후 제한 구분
- 재당첨 제한: 당첨일부터 7년, 투기과열 등 겹치면 10년
- 전매제한: 발표일부터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 등기 완료: 3년 전 등기 마치면 전매제한 채운 것으로 간주
- 전매 예외: 근무·생업 등 이전 사유 + LH 동의 시 허용
- 분양권 양도세: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청약 신청 전 점검 방법 & 서류
- ✅세대주: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세대주 등재 확인
- ✅당첨 이력: 세대원 5년 내 당첨 여부 청약홈 조회
- ✅예치금: 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기준금액 납입
- ✅잔금 계획: LTV 40%·6개월 전입 의무 감안해 대출 계산
👉 부적격 당첨 시 최대 1년간 청약 통장이 묶이니 공고문 대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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