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산다면
💸 2주택 취득세 8% 중과!
취득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판정 시점: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등기 중 빠른 날) 세대 기준
주택 수별 취득세율
- 1주택(무주택 세대): 지역 무관 1~3%
- 2주택: 조정 8%, 비조정 1~3%
- 3주택: 조정 12%, 비조정 8%
- 4주택 이상·법인: 지역 무관 12%
일시적 2주택은 취득 시 1~3%가 적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8억 아파트 세액 비교
✅ 예시: 실거래가 8억 원, 취득세 본세 기준
- 1주택째: 약 2.33% → 약 1,867만 원
- 2주택째(조정): 8% → 6,400만 원
- 3주택째(조정): 12% → 9,600만 원
- 차이: 1주택째보다 약 4,533만 원 더 부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예외·특수 사례
- 일시적 2주택: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지역 무관
- 증여 중과: 조정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이면 12%
- 1세대 1주택자 증여: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시 3.5%
- 지정 전 계약: 고시일 전 계약·계약금 지급 입증 시 지정 전 세율
- 주택 수 포함: 2020.8.12 이후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신고 전 점검 방법 & 서류
- ✅주택 수: 세대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합산
- ✅세대 분리: 요건 갖춘 자녀는 잔금 전 세대 분리
- ✅증여: 증여자 주택 수·시가표준액 3억 여부 확인
- ✅지정 전 계약: 계약금 송금 내역·이체 영수증 확보
👉 3년 내 미처분 시 세율 차액과 가산세 추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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