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면
🏠 종부세 단 1원도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란?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선을 넘을 때 내는 보유세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 전액 부담
- 고지·납부: 11월 하순 고지서, 12월 1일~15일 납부
과세 대상 판단 3단계
- 날짜: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 공시가격: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
- 1주택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0원
- 다주택자: 합산 9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
세액 계산 핵심 숫자
✅ 예시: 2026년 12월 고지서(현행법) 기준
- 기본공제: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 법인 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후 금액에 60% 곱해 과세표준
-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1주택 세액공제: 연령 20~40% + 보유 20~50%, 최대 80%
-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의 20% 가산
명의·보유 유형별 기준
- 부부 공동명의: 각자 9억, 총 18억 공제(세액공제 0%)
- 공동명의 특례: 9월 신청 시 12억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
- 법인: 기본공제 0원, 2.7%·5.0% 단일세율
- 토지: 종합합산 5억·별도합산 80억, 비율 100%
신청·납부 방법 & 일정
- ✅1주택 특례: 9월 16일~30일 신청(일시적 2주택 등)
- ✅고지서 확인: 11월 하순 홈택스·우편 고지서
- ✅정기 납부: 12월 1일~15일,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 ✅납부유예: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12월 12일까지
- ✅경정청구: 잘못 냈다면 납부기한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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