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 중이라면
🏠 종부세 2주택 중과는 폐지!
조정대상지역 종부세란?
현행 종부세 세율은 지역이 아니라 보유 주택 수로만 정해집니다. 조정지역 2주택 중과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 기준
- 고지: 11월 하순 고지서 발송
주택 수별 세율 기준
- 2주택 이하: 지역 무관 일반세율 0.5~2.7%
-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초과 구간부터 2.0~5.0% 중과
- 기본공제: 개인별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개편안(정부안)
✅ 예시: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기준
- 현행: 지역·주택 수 무관 60%
- 2027년: 대상자 70%로 인상
- 2028년~: 대상자 80%로 상향
- 대상: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 제외)·전국 3주택 이상
- 그 외: 비조정 1~2주택자 등은 70% 수준 관리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정부안입니다.
자세히 보기 →임대사업자 유형별 함정
- 2018.9.14 이후 조정지역 취득: 1주택 이상 세대면 합산배제 불가, 양도세 중과배제도 불가
- 아파트 매입임대: 2020.7.11 이후 등록 유형 폐지
- 자동말소 아파트: 2027.12.31 양도분까지 중과배제(정부안)
- 2028년 양도: 중과 절반(+10·15%p), 장특공 우대 30%(정부안)
- 예외: 공고일 전 계약·계약금 지급 또는 취득 당시 비조정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방법 & 서류
- ✅기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신청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합산배제: 요건 갖춘 등록임대·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 등
- ✅1주택 특례: 상속주택(5년 내)·지방 저가주택(3억 이하)·일시적 2주택(3년 내)
👉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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