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산법, 2주택 +20%p·3주택 +30%p 정리

📢 조정대상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라면

📈 양도세 최대 +30%p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 세대가 팔 때 기본세율에 +20%p·+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 유예 종료: 한시 배제 특례 2026.5.9 양도분으로 종료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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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단계 판정 기준

  • 2주택: 주택 2채 또는 주택1+입주권·분양권1 → +20%p
  • 3주택 이상: 주택·입주권·분양권 합산 3개 이상 → +30%p
  • 분양권·입주권: 다른 주택 팔 때 주택 수에 포함
  • 유예 경과규정: 5.9까지 계약·계약금 수령, 4개월(일부 6개월) 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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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5억 원 세액 비교

✅ 예시: 5년 보유, 양도차익 5억 원, 양도세 본세 기준

  • 비조정 일반과세: 약 1억 5,306만 원 (장특공 10%)
  • 조정 2주택 +20%p: 약 2억 7,256만 원 (장특공 0)
  • 조정 3주택 +30%p: 약 3억 2,231만 원 (장특공 0)
  • 3주택 지방세 포함: 총 3억 5,454만 원

지방소득세(본세의 10%)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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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에서 빠지는 주택

  •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 소형 저가주택: 정비구역 외, 기준시가 1억 이하
  •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안 지나 먼저 처분
  • 지정 전 계약: 조정 공고일 전 매도계약+계약금 수령
  • 최종 1주택: 순차 처분 후 남은 1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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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전 점검 방법 & 서류

  • ✅주택 수: 세대원 주택·입주권·분양권 전수 합산
  • ✅제외 주택: 면제 자산 확인 후 매도 순서 재배치
  • ✅경과규정: 5.9 이전 계약은 잔금 기한·이체 영수증 확보
  • ✅타이밍: 2027 완화안(+5·10%p, 정부안)과 세후 비교

👉 완화안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로 바뀔 수 있어 세무 대리인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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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케이스노트 · 조정대상지역 총정리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지정·해제와 대출 규제는 수시로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실제 계약·매도·신고 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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