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조정으로 갈아탄 일시적 2주택이면
⏰ 양도세 처분기한 2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란?
새 집을 먼저 사서 2주택이 됐을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혜택을 지켜 주는 기한입니다.
- 기산일: 신규 주택 취득일(잔금·등기 중 빠른 날)
- 개정: 2026.10.1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세·종부세 단축
양도세 비과세 3대 요건
- 1년 경과: 종전 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
- 종전 주택: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이면 2년 거주)
- 처분기한: 기한 안에 종전 주택 양도
- 2년 적용분: 2026.8.4 이후 취득 + 10.1 이후 양도
세금별 처분기한 비교
✅ 예시: 조정→조정 갈아타기 기준
- 취득세: 3년 유지 (지역 무관)
- 양도세: 3년 → 2년
- 종부세: 3년 → 2년 (2027.6.1 과세기준일분부터)
- 경과조치: 2026.8.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 → 3년
지역별 갈아타기 유형
- 조정 → 조정: 양도세 2년 (8.3 이전 계약분 3년)
- 조정 → 비조정: 3년 유지
- 비조정 → 조정: 3년 유지
- 비조정 → 비조정: 3년 유지
갈아타기 매도 점검 방법 & 서류
- ✅1년 간격: 등기부 접수일로 두 집 취득일 대조
- ✅마감일: 2년인지 3년인지 확정해 달력 표시
- ✅매도: 마감 6개월 전부터 매물 적극 등록
- ✅잔금: 기한 최소 1개월 전 잔금·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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