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라면
📈 양도세 최대 +30%p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 세대가 팔 때 기본세율에 +20%p·+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 유예 종료: 한시 배제 특례 2026.5.9 양도분으로 종료
-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95조 제2항
중과 단계 판정 기준
- 2주택: 주택 2채 또는 주택1+입주권·분양권1 → +20%p
- 3주택 이상: 주택·입주권·분양권 합산 3개 이상 → +30%p
- 분양권·입주권: 다른 주택 팔 때 주택 수에 포함
- 유예 경과규정: 5.9까지 계약·계약금 수령, 4개월(일부 6개월) 내 잔금
양도차익 5억 원 세액 비교
✅ 예시: 5년 보유, 양도차익 5억 원, 양도세 본세 기준
- 비조정 일반과세: 약 1억 5,306만 원 (장특공 10%)
- 조정 2주택 +20%p: 약 2억 7,256만 원 (장특공 0)
- 조정 3주택 +30%p: 약 3억 2,231만 원 (장특공 0)
- 3주택 지방세 포함: 총 3억 5,454만 원
지방소득세(본세의 10%)는 별도
자세히 보기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
-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 소형 저가주택: 정비구역 외, 기준시가 1억 이하
-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안 지나 먼저 처분
- 지정 전 계약: 조정 공고일 전 매도계약+계약금 수령
- 최종 1주택: 순차 처분 후 남은 1채 매도
매도 전 점검 방법 & 서류
- ✅주택 수: 세대원 주택·입주권·분양권 전수 합산
- ✅제외 주택: 면제 자산 확인 후 매도 순서 재배치
- ✅경과규정: 5.9 이전 계약은 잔금 기한·이체 영수증 확보
- ✅타이밍: 2027 완화안(+5·10%p, 정부안)과 세후 비교
👉 완화안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로 바뀔 수 있어 세무 대리인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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