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고시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냈다면
🛡️ 취득세 8% 중과 배제!
지정 전 계약 경과규정이란?
지정 공고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거래는 잔금이 지정 뒤여도 지정 전 기준으로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 판정: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일 vs 지정고시(공고)일
- 최근: 2026.7.1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지정
세목별 보호 요건
- 취득세: 고시일 전 계약+계약금 → 8·12% 중과 배제
- 비과세 거주: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만 면제
- 양도세 중과: 공고일 전 매도계약+계약금 수령 입증
- 등록임대: 공고일 전 취득·계약 시 세제 혜택 유지
-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정
동탄구 사례로 보는 판정
✅ 예시: 무주택 A씨, 6.20 계약 → 7.1 지정 → 7.15 잔금 기준
- 취득세: 비조정 기준 표준세율 1~3%
- 거주요건: 2년 실거주 면제, 2년 보유만 충족
- 비과세: 12억 원 이하 비과세 가능
헷갈리는 상황별 결론
- 1주택자 갈아타기: 계약금 지급 때 유주택 → 2년 거주 필요
- 다주택 매도인: 지정 전 매도계약 → 기본세율·장특공
- 가계약금만: 국세청에서 부인될 위험 높음
- 일시적 2주택: 2026.8.3 전 계약 시 3년 유지(정부안)
경과규정 입증 방법 & 서류
- ✅계약서: 공고일 이전 날짜, 중개사 날인 원본
- ✅계약금: 매도인 계좌 이체확인증(금융거래확인서)
- ✅무주택: 주민등록표등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신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4항 ‘지정 전 계약분’ 명시
👉 입증 책임은 납세자, 가계약금만 냈다면 세무 전문가 사전 상담 주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