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2주택 중과 폐지·공정시장가액비율 80%안

📢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 중이라면

🏠 종부세 2주택 중과는 폐지!

조정대상지역 종부세란?

현행 종부세 세율은 지역이 아니라 보유 주택 수로만 정해집니다. 조정지역 2주택 중과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 기준
  • 고지: 11월 하순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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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별 세율 기준

  • 2주택 이하: 지역 무관 일반세율 0.5~2.7%
  •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초과 구간부터 2.0~5.0% 중과
  • 기본공제: 개인별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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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개편안(정부안)

✅ 예시: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기준

  • 현행: 지역·주택 수 무관 60%
  • 2027년: 대상자 70%로 인상
  • 2028년~: 대상자 80%로 상향
  • 대상: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 제외)·전국 3주택 이상
  • 그 외: 비조정 1~2주택자 등은 70% 수준 관리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정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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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유형별 함정

  • 2018.9.14 이후 조정지역 취득: 1주택 이상 세대면 합산배제 불가, 양도세 중과배제도 불가
  • 아파트 매입임대: 2020.7.11 이후 등록 유형 폐지
  • 자동말소 아파트: 2027.12.31 양도분까지 중과배제(정부안)
  • 2028년 양도: 중과 절반(+10·15%p), 장특공 우대 30%(정부안)
  • 예외: 공고일 전 계약·계약금 지급 또는 취득 당시 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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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방법 & 서류

  • ✅기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신청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합산배제: 요건 갖춘 등록임대·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 등
  • ✅1주택 특례: 상속주택(5년 내)·지방 저가주택(3억 이하)·일시적 2주택(3년 내)

👉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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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케이스노트 · 조정대상지역 총정리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지정·해제와 대출 규제는 수시로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실제 계약·매도·신고 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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