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라면 (정부안)
🏡 기본공제 12억→14억으로!
종부세 기본공제 개편이란?
실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차등하는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입니다.
- 적용: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 2026년 12월분: 현행(12억 공제·공정비율 60%) 그대로
유형별 기본공제 (정부안)
- 1주택 실거주: 12억 → 14억 (2억 상향)
- 1주택 비거주: 12억 유지 (원안 9억에서 수정)
- 다주택: 4억+5억×거주비중, 4억~9억
- 공동명의: 실거주 각 9억·비거주 각 6억
- 과세대상선: 1주택 공시 14억 초과, 그 외 9억 초과
내 집 과세표준 사례
✅ 예시: 공정비율 현행 60% → 2027년 70% 기준
- A 1주택 실거주 20억: 4억 8,000만 → 4억 2,000만
- B 1주택 비거주 20억: 4억 8,000만 → 5억 6,000만
- C 1주택 비거주 13억: 6,000만 → 0원 (기준선 미달)
- D 2주택 20억(거주 12억): 6억 6,000만 → 9억 1,000만
- E 2주택 12억(모두 임대): 1억 8,000만 → 5억 6,000만
사례 C는 §7① 과세대상 기준선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입니다.
자세히 보기 →다주택자 공제 산식
- 공식: 4억 + 5억 × (거주 공시가 ÷ 합계 공시가)
- 거주 비중 높음: 공제가 9억에 가까워짐
- 거주주택 없음: 최저 4억만 공제
- 예시: 거주 12억/합계 20억 → 공제 7억
절세 대응 4단계
- ✅1단계: 공시가격알리미로 공시가 합산액 조회
- ✅2단계: 14억 초과 1주택은 2027.6.1. 전 실거주 전입
- ✅3단계: 다주택은 거주주택 비중 정비·매도 검토
- ✅4단계: 공동명의는 단독 특례와 세액 비교
👉 정부안 기준, 국회 심사로 바뀔 수 있어 거래 전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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