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정부안)
🏠 실거주 18억·비거주 12억!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개편이란?
공동명의 1주택의 기본공제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적용: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 상태: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방식별 기본공제 (정부안)
- 각자 과세·실거주: 부부 각 9억, 합산 18억 유지
- 각자 과세·비거주: 부부 각 6억, 합산 12억 (원안 각 4억에서 수정)
- 특례·실거주: 14억 공제 + 고령·거주 세액공제
- 특례·비거주: 12억 공제 + 연령 세액공제만
공시가 20억 과세표준 예시
✅ 예시: 공시가 20억, 지분 50:50, 2027년 공정비율 70% 기준
- 현행 각자 과세: 합계 과표 1억 2,000만 (비율 60%)
- 실거주 각자 과세: 합계 과표 1억 4,000만
- 실거주 특례: 과표 4억 2,000만 + 세액공제
- 비거주: 각자 과세·특례 모두 5억 6,000만
단순화한 예시로, 최종 세액은 세율·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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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18억 이하: 각자 과세 유지, 종부세 0원 (비거주는 12억 이하)
- 고령·장기 실거주 고가주택: 세액공제 최대 80%로 특례가 유리할 수 있음
- 비거주·고령자: 연령 세액공제(20~40%) 대상이면 특례 검토
- 비거주·모두 만 60세 미만: 세율 분산되는 각자 과세가 유리
특례 신청 방법 & 일정
-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공시가·전입 여부 확인
- ✅모의계산: 매년 8~9월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기로 비교
- ✅신청: 매년 9월 16일~30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 ✅변경: 매년 신청·취소 가능, 영구 선택 아님
👉 정부안 기준, 국회 심사로 바뀔 수 있어 거래 전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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