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 고가 1주택 보유자라면
🧓 보유공제 대신 거주공제로!
1주택 세액공제 개편이란?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금액 한도를 새로 두는 정부안입니다.
- 시점: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 근거: 종부세법 제9조·제20조의2 개정안
공제율 기준
- 연령: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유지
- 2027년: 보유공제 절반(10~25%)·거주공제(20~50%) 중 높은 율
- 2028년~: 거주공제만 적용, 보유공제 폐지
- 합계: 연령+거주 최대 80% 유지
- 비거주: 2028년부터 연령공제(최대 40%)만 적용
세액공제 계산 예시
✅ 예시: 만 70세·15년 보유·실거주, 공제 전 세액 2,000만 원 기준
- 현행: 1,600만 원 공제 → 납부 400만 원
- 2027년: 800만 원 한도 → 납부 1,200만 원
- 2028년~: 600만 원 한도 → 납부 1,400만 원
- 영향 없음: 공제 전 세액 750만 원 이하면 한도 무관
납부유예 요건
- 소득 완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설 경로: 만 65세 이상·10년 이상 실거주·보유세 비중 10% 이상
- 이자: 연 3.1% 수준,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험료 범위 내 감면
- 주의: 면제가 아니라 매도·상속·증여 때까지 납부 연기
신청 방법 & 서류
- ✅서류: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제 거주 기간 확인
- ✅모의계산: 홈택스에서 산출세액 75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신청: 매년 9월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납부유예 신청
- ✅담보: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유예 이자 감면
👉 정부안 기준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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