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 개편, 600만 원 한도와 납부유예 완화

📢 만 60세 이상 고가 1주택 보유자라면

🧓 보유공제 대신 거주공제로!

1주택 세액공제 개편이란?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금액 한도를 새로 두는 정부안입니다.

  • 시점: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 근거: 종부세법 제9조·제20조의2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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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기준

  • 연령: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유지
  • 2027년: 보유공제 절반(10~25%)·거주공제(20~50%) 중 높은 율
  • 2028년~: 거주공제만 적용, 보유공제 폐지
  • 합계: 연령+거주 최대 80% 유지
  • 비거주: 2028년부터 연령공제(최대 40%)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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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계산 예시

✅ 예시: 만 70세·15년 보유·실거주, 공제 전 세액 2,000만 원 기준

  • 현행: 1,600만 원 공제 → 납부 400만 원
  • 2027년: 800만 원 한도 → 납부 1,200만 원
  • 2028년~: 600만 원 한도 → 납부 1,400만 원
  • 영향 없음: 공제 전 세액 750만 원 이하면 한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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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요건

  • 소득 완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설 경로: 만 65세 이상·10년 이상 실거주·보유세 비중 10% 이상
  • 이자: 연 3.1% 수준,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험료 범위 내 감면
  • 주의: 면제가 아니라 매도·상속·증여 때까지 납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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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서류

  • ✅서류: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제 거주 기간 확인
  • ✅모의계산: 홈택스에서 산출세액 75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신청: 매년 9월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납부유예 신청
  • ✅담보: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유예 이자 감면

👉 정부안 기준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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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케이스노트 · 2026 부동산 세제개편 정리

본 페이지는 국세청·기획재정부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금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실제 매도·증여·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안내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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