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택 이상·조정지역 주택 보유자라면
📈 2028년 공정비율 80% 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합니다.
- 현행: 2022년 이후 법정 하한 60%
- 시점: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인상(정부안)
공정비율 80% 대상
- 대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
- 지역: 서울·경기 15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 제외: 1세대 1주택자는 70% 유지
- 시점: 2027년 70% → 2028년 80%
세율·과표 변화 숫자
✅ 예시: 과세표준 구간·2주택 이하 세율 기준
- 6~12억: 1.0% → 2027년 1.3% → 2028년 1.3%
- 12~25억: 1.3% → 2027년 1.5% → 2028년 2.0%
- 94억 초과: 2.7% → 2027년 3.5% → 2028년 5.0%
- 과표 영향: 비율 70%면 약 16.7%, 80%면 약 33.3% 증가
세컨드홈 주택 수 제외 기준
-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공시가 9억 원 이하
- 접경·관심지역: 공시가 4억 → 6억 원 이하로 상향
- 일반 비수도권: 공시가 4억 원 이하 신규(광역시 제외)
- 취득기한: 2026년 말 → 2029.12.31.까지 연장
- 제외: 종전 주택과 같은 시·군·구 주택 취득
대응 방법 & 점검
-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주택별 조회
- ✅과표: 2027년 70%·2028년 80% 가정해 시뮬레이션
- ✅세컨드홈: 지방 주택이 가액 기준에 맞는지 점검
- ✅상한: 세부담 상한 150% 유지(원안 200% 철회)
👉 세율표 금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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