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개편 총정리, 공정비율 70%·기본공제 14억 한눈에

📢 2027년 종부세, 주택 보유자라면

📈 공정비율 60%→70% 인상!

2026 종부세 개편안이란?

2026.9.1.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적용: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첫 고지: 2027년 12월 고지분부터
  • 2026년 12월분: 현행 규정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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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본공제 (정부안)

  • 과세대상선: 1주택 공시 14억 초과, 그 외 9억 초과
  • 1주택: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유지
  • 공동명의: 실거주 각 9억, 비거주 각 6억
  • 다주택: 4억+5억×거주비중 (최소 4억~최대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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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비율·세율 숫자

✅ 예시: 현행 → 정부안(9.1 수정안)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2027년)
  • 3주택↑·조정지역: 2028년 80% (1세대 1주택 제외)
  • 세율: 2027년 인상, 2028년 가액 기준 일원화
  • 1주택 세액공제: 보유→거주공제, 한도 800만→600만

세액공제 한도는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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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납부유예

  • 세부담 상한: 150% 유지 (원안 200% 철회)
  • 상한 의미: 직전연도 재산세+종부세의 1.5배까지
  • 납부유예 소득: 총급여 7,000만 → 8,000만 이하
  • 추가 신설: 고령·장기거주 요건,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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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 대응 4단계

  • ✅1단계: 공시가 조회, 14억·9억 초과 여부 확인
  • ✅2단계: 전세 준 1주택은 2027.6.1. 전 전입 결정
  • ✅3단계: 공동명의 특례 유불리 국세청 모의계산
  • ✅4단계: 다주택은 2027~2028년 매각 순서 확정

👉 정부안 기준, 국회 심사로 바뀔 수 있어 거래 전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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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국세청·기획재정부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금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실제 매도·증여·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안내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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