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종부세, 주택 보유자라면
📈 공정비율 60%→70% 인상!
2026 종부세 개편안이란?
2026.9.1.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적용: 20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첫 고지: 2027년 12월 고지분부터
- 2026년 12월분: 현행 규정 그대로
과세대상·기본공제 (정부안)
- 과세대상선: 1주택 공시 14억 초과, 그 외 9억 초과
- 1주택: 실거주 14억, 비거주 12억 유지
- 공동명의: 실거주 각 9억, 비거주 각 6억
- 다주택: 4억+5억×거주비중 (최소 4억~최대 9억)
공정비율·세율 숫자
✅ 예시: 현행 → 정부안(9.1 수정안)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2027년)
- 3주택↑·조정지역: 2028년 80% (1세대 1주택 제외)
- 세율: 2027년 인상, 2028년 가액 기준 일원화
- 1주택 세액공제: 보유→거주공제, 한도 800만→600만
세액공제 한도는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입니다.
자세히 보기 →세부담 상한·납부유예
- 세부담 상한: 150% 유지 (원안 200% 철회)
- 상한 의미: 직전연도 재산세+종부세의 1.5배까지
- 납부유예 소득: 총급여 7,000만 → 8,000만 이하
- 추가 신설: 고령·장기거주 요건,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주택 보유자 대응 4단계
- ✅1단계: 공시가 조회, 14억·9억 초과 여부 확인
- ✅2단계: 전세 준 1주택은 2027.6.1. 전 전입 결정
- ✅3단계: 공동명의 특례 유불리 국세청 모의계산
- ✅4단계: 다주택은 2027~2028년 매각 순서 확정
👉 정부안 기준, 국회 심사로 바뀔 수 있어 거래 전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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