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임대주택 요건 갖춘 임대사업자라면
🏘️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과 주택 수 판정에서 모두 빼주는 제도입니다.
- 정기 신고: 매년 9월 16일~30일
등록 임대주택 4대 요건
- 가액: 공시가격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임대 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 10년 이상
- 등록: 지자체+세무서 양쪽 모두 등록
-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
합산배제 효과 예시
✅ 예시: 자가 1채 + 등록 임대 2채 보유 기준
- 신고 후: 임대 2채는 없는 것으로 간주
- 지위: 1세대 1주택자 인정
- 혜택: 기본공제 12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합산배제 안 되는 주택
- 아파트 매입임대: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분
- 조정지역 신규 취득: 1주택 이상 세대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
- 직권말소 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등록 말소
합산배제 신고 방법 & 서류
- ✅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계약서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 ✅9월 놓쳤다면: 12월 1일~15일 합산배제 반영해 자진신고
- ✅이미 냈다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내 경정청구
👉 임대료 5% 초과 증액 시 2개 연도 합산배제 박탈·추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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