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 세컨드홈 종부세 특례 조건과 1주택 유지 신청 기간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집 1채 더 사면

🏡 종부세 1주택 유지!

세컨드홈 종부세 특례란?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더 사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71조의2).

  • 취득 기간: 2024.1.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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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요건

  • 보유 주택: 기존 1주택 세대만 (2주택 이상은 불가)
  •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 제외: 서울 전체·광역시, 같은 시·군·구 내 추가 취득
  • 예외 포함: 강화·옹진·가평·연천, 대구 군위군 등
  • 가액: 시행령 공시가격 요건 충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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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시 계산 방식

✅ 예시: 기존 주택 + 세컨드홈 보유 기준

  • 과세표준: (두 집 공시가격 합계 − 12억 원) × 60%
  • 세율: 일반 누진세율 0.5%~2.7%
  • 세액공제: 기존 주택분에만 최대 80%
  • 세컨드홈분: 세액공제 없이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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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특례 구분

  •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 2026년 말까지 취득분
  • 지방 저가주택: 비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기간 제한 없음
  • 2027 정부안: 취득 기한 2029년 말 연장 등, 국회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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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신청 방법 & 서류

  • ✅기간: 매년 9월 16일~30일
  • ✅접수: 관할 세무서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
  • ✅서류: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 ✅놓쳤다면: 12월 1일~15일 자진신고 또는 5년 내 경정청구

👉 자동 적용 안 됨, 9월 신청 누락 시 다주택자로 고지되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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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모아보기

부동산케이스노트 · 2026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본 페이지는 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2027년 개편 내용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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