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집 1채 더 사면
🏡 종부세 1주택 유지!
세컨드홈 종부세 특례란?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더 사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71조의2).
- 취득 기간: 2024.1.4.~2026.12.31.
특례 적용 요건
- 보유 주택: 기존 1주택 세대만 (2주택 이상은 불가)
-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 제외: 서울 전체·광역시, 같은 시·군·구 내 추가 취득
- 예외 포함: 강화·옹진·가평·연천, 대구 군위군 등
- 가액: 시행령 공시가격 요건 충족 주택
특례 적용 시 계산 방식
✅ 예시: 기존 주택 + 세컨드홈 보유 기준
- 과세표준: (두 집 공시가격 합계 − 12억 원) × 60%
- 세율: 일반 누진세율 0.5%~2.7%
- 세액공제: 기존 주택분에만 최대 80%
- 세컨드홈분: 세액공제 없이 전액 납부
비슷한 특례 구분
- 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 2026년 말까지 취득분
- 지방 저가주택: 비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기간 제한 없음
- 2027 정부안: 취득 기한 2029년 말 연장 등, 국회 심의 중
특례 신청 방법 & 서류
- ✅기간: 매년 9월 16일~30일
- ✅접수: 관할 세무서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
- ✅서류: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 ✅놓쳤다면: 12월 1일~15일 자진신고 또는 5년 내 경정청구
👉 자동 적용 안 됨, 9월 신청 누락 시 다주택자로 고지되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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