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월 재산세 내고 12월 종부세 받았다면
⚖️ 이중과세 아닙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란?
종부세에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장치입니다.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 재산세 7·9월 → 종부세 12월, 기준일은 모두 6월 1일
두 세금 핵심 차이
- 과세 주체: 재산세 시·군·구청 / 종부세 세무서
- 합산 방식: 재산세 물건별 / 종부세 전국 인별 합산
- 기본공제: 재산세 없음 / 종부세 1주택 12억·다주택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43%~45% / 종부세 60%
- 부가 세목: 지방교육세 20% / 농어촌특별세 20%
세부담 상한 150% 원리
✅ 예시: 재산세+종부세 합친 총 보유세 기준
- 기준액: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합계
- 상한: 올해 합계가 전년의 150% 넘지 못함
- 효과: 산출세액이 200%·300% 올라도 1.5배 초과분 삭감
보유세 납부 시기 구분
- 재산세 1기: 7월 16일~31일 (1/2)
- 재산세 2기: 9월 16일~30일 (1/2)
- 종부세: 12월 1일~15일 일괄 납부
- 카드 수수료: 재산세 없음 / 종부세 신용 0.8%
공제 확인 방법 & 서류
- ✅위택스: 7·9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납부액 조회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고지내역 조회]로 과세물건 확인
- ✅대조: 고지서 ‘재산세 공제액’과 위택스 금액 비교
- ✅최종: 재산세 차감 후 본세에 농특세 20% 가산 확인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