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조건·가점제 비율·전매제한 3년 한눈에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청약을 준비한다면

📝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과열형 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지역이라 부릅니다. 1순위 자격에 4중 필터가 걸립니다.

  • 현재: 서울 25개 구·경기 15개 시·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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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조건

  • 통장: 가입 2년(24개월) 이상 + 예치기준금액 납입
  • 세대주: 세대주만 1순위, 세대원은 불가
  • 당첨 이력: 세대원 전원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 주택 수: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1주택은 추첨제만
  • 국민주택: 무주택 세대주 + 월 납입 2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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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 가점제 비율

✅ 예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기준

  •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 60~85㎡: 가점 70% / 추첨 30%
  • 85㎡ 초과: 청약과열 50%, 투기과열 80%
  •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 세대 우선 배정

서울·경기 15곳은 투기과열 중복이라 85㎡ 초과도 가점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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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후 제한 구분

  • 재당첨 제한: 당첨일부터 7년, 투기과열 등 겹치면 10년
  • 전매제한: 발표일부터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 등기 완료: 3년 전 등기 마치면 전매제한 채운 것으로 간주
  • 전매 예외: 근무·생업 등 이전 사유 + LH 동의 시 허용
  • 분양권 양도세: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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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전 점검 방법 & 서류

  • ✅세대주: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세대주 등재 확인
  • ✅당첨 이력: 세대원 5년 내 당첨 여부 청약홈 조회
  • ✅예치금: 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기준금액 납입
  • ✅잔금 계획: LTV 40%·6개월 전입 의무 감안해 대출 계산

👉 부적격 당첨 시 최대 1년간 청약 통장이 묶이니 공고문 대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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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총정리 모아보기

부동산케이스노트 · 조정대상지역 총정리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정보 페이지입니다. 지정·해제와 대출 규제는 수시로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실제 계약·매도·신고 전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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