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근·취학·재건축으로 집을 비웠다면
📅 최장 3년 거주기간 인정 추진!
거주기간 인정 특례란?
부득이하게 집을 비운 기간을 장기거주 공제 거주기간으로 쳐주는 정부안 예외 조항입니다(소득세법 §95⑦ 개정안).
- 양도세: 2028.1.1. 양도분부터 (시행 예정)
- 종부세: 2027.1.1. 이후 성립분 세액공제에 동반 적용
- 상태: 법률 개정 사항, 국회 통과해야 확정
부득이한 이사 인정 요건
- 거주: 이전 당시 세대 전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사유: 취학·전근·1년 이상 요양·학폭 전학·국외 출국·60세↑ 부모 봉양 등
- 지역: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 한도: 보유기간 중 최장 3년만 인정
재건축 공사기간 인정 계산
✅ 예시: 관리처분인가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 기준
- 인정분: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 공사기간: 관리처분인가일 ~ 신축 입주가능일
- 조기 이주: 철거일 소급 6개월 되는 날부터 기산
- 1주택 공제율: 거주 연 8% (최대 80%)
- 다주택 조합원: 2년 이상 거주 시 연 2% (최대 30%)
4대 거주 인정 유형
- 부득이한 이전: 최장 3년 인정
-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의 50% 인정
- 인구감소지역 등 특례주택: 함께 보유한 기간 전체 인정
-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인정, 연 2%(최대 30%)만
증빙 방법 & 서류
- ✅거주: 주민등록초본으로 1년 이상 연속 거주 확인
- ✅전근·취학: 재직증명서·인사발령 통지서, 재학증명서
- ✅질병·학폭: 1년 이상 요양 진단서, 전학 처분 통지서
-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고시문·사용검사필증
- ✅신고: 양도세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
👉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이 특례로 못 채우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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