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다주택·고령자·세입자라면
✅ 시행령 항목 10.1. 먼저 시행!
2026 세제개편안이란?
2026.9.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입니다. 법률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정부안: 9.1. 국무회의 의결, 9.3. 국회 제출
- 시행령: 9.29. 국무회의 의결 → 10.1. 시행(확정)
- 국회: 조세소위 심사 중, 본회의 12.2. 전후 예정
이미 시행된 시행령 항목
- 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 처분 기한 3년 → 2년
- 매입임대: 자동말소 아파트 중과배제 '27.12.31. 양도분까지
- 상생임대: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최대 2029.12.31.) 양도기한
- 미분양: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특례 2027.12.31.까지 연장
2년 단축은 8.4. 이후 신규 취득·10.1. 이후 양도분부터, 8.3. 이전 취득·계약분은 종전 3년
자세히 보기 →연도별 시행 타임라인
✅ 예시: 2027년 이후 법률 조항은 국회 통과 전제 기준
- 2026.10.1.: 시행령 확정 3종(일시적 2주택·매입임대·상생임대)
- 2027.1.1.: 종부세 개편,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10년 거주 기본공제 2,500만 원
- 2028.1.1.: 장기거주 소득공제 1단계, 공제 한도 20억 원
- 2029.1.1.: 1주택 보유공제 폐지, 거주 연 8%(최대 80%), 한도 10억 원
유형별 핵심 변화
- 1주택 실거주: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 14억, 장특공 최대 80%
- 1주택 비거주: 기본공제 12억 유지, 공정비율 70%로 과표 증가
-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각 9억(총 18억), 비거주 각 6억(총 12억)
- 다주택자: '27~'28년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5~10%p)
- 고령자: 65세 이상 수도권 매도 후 지방 이주 시 양도세 50% 감면
- 세입자: 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배우자 전세대출 공제 확대
8.3 원안 vs 9.1 정부안 확인
- ✅수정 ①: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유지(원안 9억 철회)
- ✅수정 ②: 공동명의 비거주 각 6억, 총 12억(원안 각 4억 철회)
- ✅수정 ③: 세부담 상한 150% 유지(원안 200% 철회)
- ✅원안 유지: 장특공 개편·공제 한도 신설·공정비율 인상·세율 개편
👉 법률 사항은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전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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