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갈아탄다면
⏰ 처분 기한 3년→2년 단축!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단축이란?
조정지역 종전 주택을 두고 조정지역 새 집을 사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됩니다.
- 시행: 2026.9.29. 국무회의 의결, 10.1. 공포·시행
- 양도세: 2026.8.4. 이후 신규 취득 + 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
- 종부세: 2027.6.1. 과세기준일 성립분부터
2년 단축 대상 요건
- 지역: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취득 간격: 종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취득 (유지)
- 가액: 9억 이하 배제 조항 없음, 가액 무관
- 조정지역: 서울 25개 구 전역 + 경기 15곳 (2026.7.1. 기준)
지역별 종전 주택 처분 기한
✅ 예시: 종전 주택 → 신규 주택 소재지 기준
- 조정 → 조정: 신규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 → 비조정: 3년 유지
- 비조정 → 조정: 3년 유지
- 비조정 → 비조정: 3년 유지
8월 3일 경과조치 (3년 인정)
- 8.3. 이전 취득: 분양권·입주권 포함, 3년 인정
- 8.3. 이전 계약: 계약금 지급 입증 시 3년 인정
- 9.30.까지 양도: 종전 규정(3년)으로 판단
- 증빙: 계약금 계좌이체 확인증·무통장 입금증
대응 방법 & 서류
- ✅1단계: 신규 취득일·계약금 지급일(8.3. 전후) 확인
- ✅2단계: 2년 마감일 역산, 6~9개월 전 매물 등록
- ✅3단계: 만료 3개월 전 미거래 시 호가 조정 검토
- ✅4단계: 매년 9월 홈택스에서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 기한 넘기면 비과세 취소, 거래 전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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