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 자동말소 매입임대 아파트라면
⏰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중과배제!
매입임대 중과배제 일몰이란?
자동말소된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7.12.31. 양도분까지로 제한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 확정: 2026.9.29. 국무회의 의결, 10.1. 공포·시행
- 적용: 2026.10.1. 이후 양도분부터
일몰 적용 대상
- 지역: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만
- 유형: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자동말소된 주택
- 제외: 다세대·연립·다가구·오피스텔은 중과배제 유지
- 예외: 의무임대 진행·신규 지정·재건축 시 가장 늦은 날부터 1년 내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매도 시점별 세율
✅ 예시: 조정지역 자동말소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 기준
- ~2027.12.31.: 중과배제, 기본세율 6~45%
- 2028년(정부안):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장특공 30%
- 2029년~: 장특공 우대 배제, 기본세율에 +20~30%p 중과
그 밖의 개편 항목
- 상생임대(확정): '26년 말 이전 종료분은 2027.12.31.까지 양도
- 상생임대(확정): '27년 이후 종료분은 종료 후 1년·2029.12.31. 중 빠른 날
- 소형주택 감면(정부안): 장기일반 50%, 단기일반 등 20%로 단일화(2027년 소득분)
- 간주임대료 배제(정부안): 2029.12.31.까지 3년 연장
출구 준비 방법 & 확인
- ✅조회: 렌트홈에서 임대 유형·자동말소 일자 확인
- ✅매도: 2027년 말까지 잔금 치르는 일정 우선 수립
- ✅상생임대: 계약 만료일 역산해 양도 일정 확정
- ✅종소세: 분리과세(14%)·종합과세 유불리 사전 검토
👉 2028년 과세특례·소형주택 감면 축소는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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