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세대주·전세 사는 근로자라면
🏠 청약저축 공제 상시화 추진!
무주택자 주택 공제 개편이란?
연말정산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무주택·실거주 중심으로 손보는 2026 세제개편 정부안입니다.
- 기준: 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 시점: 전세대출·주담대 변경은 2027.1.1. 이후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 소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자격: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제외: 부모 밑 세대원 자녀는 공제 불가
- 기한: 2028년 말 일몰 → 적용기한 삭제(상시화)
공제 한도 숫자
✅ 예시: 청약저축 연 300만 원(월 25만 원) 납입 기준
- 청약저축: 납입액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환급: 15% 구간이면 연 약 19만 8,000원
- 전세대출: 원리금 40%, 부부 합산 400만 원 한도
- 주담대: 2,000만·1,800만·800만(600만) 원 한도 유지
대출 공제 항목별 변화
- 전세대출: 따로 사는 세대주 배우자 추가(2027.1.1. 상환분부터)
- 주담대: 세대원 전원 실거주 요건 신설(2027.1.1. 이자분부터)
- 기존 대출: 2026.12.31. 이전 대출은 2029년까지 종전 규정
- 예외: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공제 준비 방법 & 서류
-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무주택확인서 등록
- ✅전세대출: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임대인 계좌 입금
- ✅주담대: 신규 대출 1주택자는 2027.12.31. 전 세대 전원 전입
- ✅예외 증빙: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에 제출
👉 정부안 기준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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