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일 이후 잔금이면
🔓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해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면, 효력 발생일 이후 거래부터 비규제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제5항
- 기준일: 보도자료일이 아닌 관보 고시 효력 발생일
해제돼도 남는 규제
-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실거주 계속 필요
- 등록임대: 2018.9.14 이후 조정지역 취득분 혜택 배제 유지
- 투기과열지구: 별개 지정, 함께 해제 안 되면 그대로 유지
- 전매·재당첨: 자동 해제 단정 금물, 지자체 확인 필요
해제 즉시 바뀌는 숫자
✅ 예시: 해제 효력일 이후 잔금·계약 기준
- 양도세: 다주택도 기본세율 6~45%, 장특공 최대 30%
- 취득세: 2주택 8% → 1~3%, 3주택 12% → 8%
- LTV: 40% → 최대 70%
-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가 6억 원 이상만 제출
- 청약 1순위: 통장 1년(지방 6개월), 세대원·유주택자 가능
역대 해제 사례
- 2022.7.5: 지방 거점 도시·대구 수성구 등
- 2022.9.26: 세종 제외 지방 전역
- 2022.11.14: 경기 외곽·인천·세종
- 2023.1.5: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21개 구·경기 전역
해제 시점 점검 방법 & 서류
- ✅고시일: 관보 효력 발생일 확인 후 잔금 일정 세팅
- ✅취득일: 등기부 접수일과 당시 고시문 대조
- ✅매도: 잔금·등기 접수일을 해제일 이후로 확약
- ✅매수: LTV 70% 가능액·6억 미만 계획서 면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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