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보유 1주택자
⏳ 종부세 납부 미루기 가능!
종부세 납부유예란?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종부세법 제20조의2).
- 유예 기간: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 가산세: 유예 기간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4대 필수 요건(모두 충족)
- 주택 수: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 연령·보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소득: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세액: 주택분 종부세 100만 원 초과
2027 정부안: 소득 기준 8천만·7천만 원으로 완화 추진(국회 심사 중)
자세히 보기 →분납 vs 납부유예
✅ 예시: 현행 종부세법 §20·§20의2 기준
- 세액 기준: 분납 250만 원 초과 / 유예 100만 원 초과
- 기간: 분납 최대 6개월 / 유예 처분 시점까지
- 담보: 분납 불필요 / 유예 필수
- 이자: 분납 0원 / 유예 정산 시 연 약 2~3%대
납세담보 제공 유형
- 근저당권: 해당 주택에 세무서 근저당 설정
- 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등 발급, 수수료 발생
- 기타 담보: 다른 토지·건물, 국채, 상장 유가증권
신청 방법 & 서류
- ✅기한: 납부기한 3일 전, 12월 12일까지
- ✅온라인: 홈택스 [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납부유예신청]
- ✅서류: 소득금액증명·주민등록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동명의: 9월 1주택 특례 신청자만 가능
👉 집을 팔면 유예세액·이자상당액 일시 정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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