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를 더 냈다면 납부기한 후 5년 안
💰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종부세 경정청구란?
더 낸 종부세를 세무서에 바로잡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된 세금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법정 납부기한(12월 15일) 지난 날부터 5년
- 예시: 2026년 고지분은 2031년 12월 15일까지
- 결과 통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대상 4대 오류
- 1주택 특례 누락: 12억 대신 9억 공제, 세액공제 박탈
- 합산배제 누락: 등록 임대주택 등이 합산 과세
- 상속 지분 오류: 소수 지분인데 1채 전체로 잡힘
- 매각·멸실 주택: 6월 1일 전 처분했는데 과세
대응 기한 비교
✅ 예시: 2026년 12월 고지 종부세 기준
- 12월 자진신고: 12월 1일~15일, 고지 처분 자동 무효
- 경정청구: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조세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넘기면 각하
- 환급금: 본세·농특세에 국세환급가산금 포함
상황별 대응 트랙
- 12월 15일 전: 홈택스 자진 신고납부(종부세법 §16③)
- 이미 납부: 경정청구로 사후 환급
- 법률 해석 다툼: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 경정청구 거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불복
홈택스 접수 방법 & 서류
- ✅온라인: 홈택스 [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
- ✅조회: 귀속 연도 선택 후 당초 고지 내역 확인
- ✅수정: 특례·지분·합산배제 반영, 환급액 자동 계산
- ✅서류: 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 ✅계좌: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입력
👉 공시가격 과다 산정은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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