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세 주고 다른 곳 사는 1주택자라면
⚠️ 거주기간 증빙부터 챙기세요!
거주공제 전환이란?
1주택 세액공제 중 보유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하는 거주공제로 바꾸는 정부 세제개편안입니다.
- 진행 상태: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 적용 예정: 국회 통과 시 2027년 6월 1일 소유분부터
불리해지는 3대 유형
- 세 준 1주택자: 거주기간 없으면 2027년 절반, 2028년 0%
- 지방 발령 직장인: 발령 사유 증빙 못하면 비거주로 간주
- 고가 장기보유 은퇴자: 공제 금액 한도에 걸려 감면 축소
공제율·한도 변화
✅ 예시: 정부안(국회 심사 중) 기준
- 2026 현행: 보유 5~10년 20%·10~15년 40%·15년+ 50%
- 2027년: 보유공제(10·20·25%)와 거주공제 중 큰 것
- 2028년 이후: 보유공제 폐지, 거주공제(20·40·50%)만
- 고령자 공제: 20·30·40% 그대로 유지
- 금액 한도: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
- 계산 예시: 산출세액 2,000만·80% → 현행 1,600만 감면, 2027년 800만까지
거주로 인정되는 6대 사유
- 취학: 고교 이상 재학증명서
- 근무상 형편: 재직증명서·인사발령통지서
- 질병 요양: 1년 이상 치료·요양 소견서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통보서
- 국외 파견: 파견명령서·출입국기록
- 부모 봉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해당 주택 1년 이상 실거주 이력 필요, 최대 3년 인정
자세히 보기 →지금 준비할 방법 & 서류
- ✅전입 이력: 주민등록초본으로 실거주 기간 확인
- ✅증빙 보관: 재직증명서·발령통지서·진단서 PDF 보관
- ✅전입 일정: 임대 만료 시점에 맞춰 실거주 계획
- ✅모의계산: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활용
👉 위장 전입은 형사처벌·가산세 대상, 실제 거주 필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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